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장의 주요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자
의료업자: 병원, 치과, 약사 등학원사업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자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소매업자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장 현황)
(예) 2025년 2월 1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후 제출
2) 서면(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세무 대리인(회계법인) 위임 신고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에 신고 대행 의뢰 가능합니다
4. 신고 항목
(1) 기본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정보 등
(2) 수입금액(매출액) :연간 총 매출액 (면세 수입금액)
(3) 사업별, 업종별 매출 내역
(4) 매입금액 :사업용 주요 경비 내역
(5) 종업원 현황 :근로자 수, 고용 형태 등
(6) 임차 여부 :사업장 임대차 계약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임대인 정보 등)
(7) 기타 사업장 운영 관련 정보
5. 사업장 현황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1)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가능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신고 누락, 허위 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6. 사업장 현황 신고 제외 대상
(1)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면세사업자
7. 신고 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국세청에서 사업자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3️⃣ 신고 대상 여부 확인
8. 신고 제외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 세금 신고 이력이 있어야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매출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고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서 자세하게 상담 받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